文 대통령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제출

Է:2021-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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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의 진상규명 지시가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지난달 30일 답변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곽 의원)를 특정하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했었다. 이후 곽 의원이 이 사건 1차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인해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약 950건의 보도의 쏟아졌다”며 “수많은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피소된 이 비서관과 조 전 장관도 최근 재판부에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피고인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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