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출석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90)씨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오는 24일 광주지법에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은 10일 광주지법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 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근거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에서 항소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월 24일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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