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코로나19 격리 생활 고충을 덜기 위해 중대·소대 등 부대 단위별로 한꺼번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단체 휴가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부대원의 휴가자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5%까지 확대 적용한다.

단체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은 기존의 병영생활관에서 14일간 격리에 들어가고 이 기간 두 차례의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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