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순동 전 판사

Է:2021-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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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20일 출범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순동(66·사진)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내정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 내정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3년 동안 법관직을 수행했다.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는 영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내정자는 금태환 변호사, 이주석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윤경희 전 포항여성회장, 이순자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박현민 전 대구지법 판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이다.

위원회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오는 20일 출범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사무국은 1국 2과 30여명 규모로 지방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위원장 내정자는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치경찰의 집행 기관인 일선 경찰과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중심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그동안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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