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는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된 둘째 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이불로 덮은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6월 생후 9개월이던 셋째 아들의 목을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A씨가 화가 나면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친 자녀인 피해자들이 자지 않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전신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생후 9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방임, 학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학대행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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