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믿고 투자해라” 채팅으로 9천만원 사기…40대에 실형

Է:2021-05-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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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 재력가인 척하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 돈을 챙긴 4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남성에 실형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354만1700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B씨에게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 재테크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한다.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씨로부터 17회에 걸쳐 2919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재테크로 돈을 번 적이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으면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익금·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한 대기업의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나에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C씨에게 9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피해자인 D씨에겐 “막내 삼촌은 검사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호감을 사 대여금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다만 A씨는 C씨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맺었으며, D씨로부터 편취한 돈 중 124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9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정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일부 편취금액은 변제한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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