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골프채를 휘둘러 안면에 상해를 가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8번 홀에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씨(30)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 사이 A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A씨가 친 공은 공을 주우러 갔던 B씨의 안면을 강타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A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앞에 캐디가 있는 상태에서 골프공을 친 점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과실 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의령=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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