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으로 간다, 넌 죽었다” 189번이나 보낸 전 남친

Է:2021-05-05 09:21
:2021-05-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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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징역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89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걸이를 돌려 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너는 이제 죽었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간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을 적용받은 것과 관련해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 버린다. 아픈 척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는 A씨에게 200만원을 입금했으나 괴롭힘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에 대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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