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구형이 받아들여지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지난해 4·15 총선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검사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 언급하자 “진술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질문이다”라며 까칠한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횟수와 기간이 적힌 자료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에 최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면 선거 결과를 호도할 수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었다고 보고 있다.
최후진술에서 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변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나 기소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별적 기소와 보복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왜 검찰총장(윤석열)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짐작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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