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개 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고의성 부족’ 무혐의

Է:2021-05-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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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범퍼에 개 묶은 채 달려…개 결국 사망
“고의가 아닌 과실이면 재물손괴죄 처벌 어려워”
“동물학대 고의성 입증 증거 부족했다”

국민일보DB

살아 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에 묶어 운전하다가 죽게 한 50대에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만든 50대 A씨에게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5일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옥천읍에서 무쏘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했고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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