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한 척…포토샵으로 세금 1억 타낸 업체 적발

Է:2021-05-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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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포토샵을 통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 경기도청 제공

준공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화성시 공사업체가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포토샵을 통해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 경기도청 제공

적발된 업체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사진 등 서류만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사진을 사용한 서류. 경기도청 제공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의 준공 사진을 B업체의 준공 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포토샵을 통해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이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 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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