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수경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시52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꺼져, 이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밀치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전 2시10분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침을 어느 부위에 맞았느냐”고 물어봤다. A씨는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디에 맞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관자놀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정 판사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앞선 공판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