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사망케 한 부부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50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9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34)와 이모부 B씨(33)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 중 핵심인 되는 ‘물고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C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물고문이 50분간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공판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자 방청객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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