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징용 등의 형태로 노무에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견해로 채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전날 각의 결정을 거쳐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답변서에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이들이 강제노동했다는 견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도 여러 경로로 징용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노무 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쳐왔다. 이번 답변서는 각의 결정을 거친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견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형태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이들 다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역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 증언과 역사학자들의 연구 등으로 널리 인정됐다.
군함도 등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한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도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고(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정면 부인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앞으로 역사 왜곡 시도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의 노역을 ‘강제노동’이라고 일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