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20여명의 신상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다.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사이트가 폐쇄됐는데 ‘2기 운영자’자가 나타나 다시 운영하기도 했다. 2기 운영자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 등에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며 “자의적인 정의감에 사실과 허위사실을 게시한 이 사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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