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을 ‘불처분’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A군(13)에 대해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다.
당초 경찰이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박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송치 대상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법률에 보면 송치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 경찰에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종합해 의견을 달아 송치를 한다”며 “이 학생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불처분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훈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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