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기간에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준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을 건네고 기사를 ‘민원’한 구의원들은 벌금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미향·박종여 구로구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의원 선거에 나온 두 의원에게 수고비 명목 110만원의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A씨가 작성한 홍보기사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도 선거에 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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