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1시간 만에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은 뒤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하면서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입양 1시간 뒤 도살장 업주 C씨(65)에게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D씨(76)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D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C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고 당시 주변에 다른 개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 글에는 6만2997명이 동의했다.
당시 B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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