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어린이집 사망 여아 응급기록지 보니… “질식했다” 신고

Է:2021-04-23 10:57
:2021-04-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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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 당시 “(아이가) 질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원장 A씨가 ‘아이를 재우고 1시간 뒤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일부 다른 내용이다. 신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보면 A씨는 아이가 질식 상태로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순히 ’질식했다’는 표현이 나온 것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2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21개월 B양의 사망 당시 응급기록지를 보면 구급대원은 평가 소견에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하면 (아이가)질식했다고 하여 신고된 상황’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원장 A씨가 잠을 자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엔 A씨가 B양 옆에 누워 엎드린 B양에게 담요를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은 버둥거렸고 엎드린 채 고개를 들기도 했다.

신고 당시 A씨가 단순히 ‘숨을 쉬지 않는다’고 B양의 이상 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질식했다’고 신고한 것은 일반적인 신고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경력의 한 구급대원은 “응급기록지는 사후 책임성을 따져볼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기록한다”며 “질식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A씨는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기보다는 어떤 이유로든 질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B양 측 부지석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아이를 재운다며 억지로 눌러 기절시키는 것 같이 보인다”며 “이불까지 덮은 상황이라 아이가 질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여아가 50대 원장의 몸에 짓눌려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화면으로 엎드린 채 이불 속에 있는 아이를 원장이 다리와 팔로 누르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반면 응급기록지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질식한 것처럼 보여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질식시키려던 고의성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불에 덮여있던 상황이라 아이가 질식했을 수도 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할 만 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질식해 사망토록 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망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한 학대 행위가 사망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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