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치과 의사가 탈의실에 몰카…“도난 방지용” 변명

Է:2021-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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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던 40대 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치과 의사는 해당 장소가 탈의실이 아닌 다용도실로 물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날 탈의실을 이용하던 직원 B씨는 탈의실에 쌓여 있던 공용물품 상자 중 하나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상자 안을 살펴보니 구멍 뒤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B씨는 아침 회의를 마친 뒤 다시 확인했을 때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치과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해당 카메라를 찾아냈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물품 공급실(다용도실)”이라며 “도난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탈의실 외에 다른 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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