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눈 마주친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해 기소된 A씨(41)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25분쯤 포항시 북구 중흥로 죽도공원 인근 길가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B양(16)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이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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