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중 8명 “체벌 조항 없어진 줄 몰라”

Է:2021-04-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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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체벌 근거 민법 제915조 삭제됐지만…
체벌의 필요성,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엇갈려

국민일보DB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됐지만, 아동 10명 중 8명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민법상 징계권이 사라진 지 100여 일이 된 19일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 2학년 자녀와 그의 학부모 600명(3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 아동의 80%는 징계권 조항의 삭제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징계권의 개념을 알고있냐는 질문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부모 60.7%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자녀들은 39.3%만 동의했다.

또한 부모의 과반인 50.3%는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자녀는 32.7%만이 인정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임을 사회에 알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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