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22㎏ 찌운 20대… 항소심서 무죄

Է:2021-04-15 09:43
:2021-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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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2020년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들 모습. 연합뉴스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살이던 2016년 6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고교 3학년 때 측정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 93㎏였다. 1년 후인 병무청 신체검사 때는 같은 키에 몸무게만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고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지인들과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며 나눈 메시지,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A씨가 고3 말에 이미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무게가 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배달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4급 확정 판정을 받을 수 있던 피고인이 재측정을 피하고자 살을 더 찌우는 것이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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