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17일부터 ‘안전속도5030’ 전면 시행”

Է:2021-04-14 10:44
:2021-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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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50㎞/h, 주택가 등 30㎞/h로 제한
교통사망사고 등 사고예방 위해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

도시부 속도관리구역 표지판.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3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로 도시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속도표지판이 없더라도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h가 적용된다.

경찰은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안전한 도로주행을 유도, 운전자 대처능력 향상으로 보행자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속도5030’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모니터,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주민밀착형 홍보와 도로전광판, 운수업체 서한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현재 주행 중인 곳이 도시부 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에 통합표지판을 지속적으로 보강 중이다.

이 외에도 ‘도시부 내 안전속도5030’의 안전에 대한 관점을 지역특성을 감안, 도시부 외에도 적극 확대 적용한다.

같은 노선 내 속도차이가 많이 나거나, 산간·하천변 도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등에는 기존 제한속도에서 10㎞ 이상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5030 정책의 조기 성숙으로 보행자 안전성 향상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속도5030 적용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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