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50대 남성을 차로 친 뒤 도주한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30대 A씨를 14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B씨는 오전 6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8시30분쯤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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