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은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재판이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가족이 재판 기록으로 제출된 김씨의 진료 기록을 SNS에 올리며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 2차 가해라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는 또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수행 중 벌어진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인 충남도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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