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던 승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택시기사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게 됐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17일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귀가했는데, 집에 들어온 이후 택시기사로부터 “택시가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택시 이용 당시 기사가 길을 헤매는 것 같아 해당 앱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는데, 이때 A씨의 번호가 노출된 것이다.
A씨는 해당 호출 앱 업체 측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해당 기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사의 카카오톡을 차단한 뒤에도 기사는 열흘 뒤쯤 A씨에게 또 연락을 취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기사는 “여보세요. 누군지 알아? 택시. 잘 지냈대?”라고 반말로 전화를 걸어왔다.
해당 기사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단골손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불쾌하게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출 앱 업체 측은 뒤늦게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 요구에 따라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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