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 무조건 안 됩니다”
단속에 나선 박근수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이 12일 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을 찾아 관리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 구청에서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기 실태를 점검한 단속반원들은 헬스장 관리자에게 하루 5번 환기를 주문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박근수 양천구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거나 마스크가 흘러내릴 경우, 샤워실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행동 등은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해당 업체 관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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