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매도’ 해결될까…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 ±1%p 확대

Է:2021-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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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매도 러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즉각적인 주식 매수나 매도 계획은 없어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회의를 통해 전략적자산배분(SAA)의 허용범위를 ±2%p에서 ±3.0%p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전술적자산배분의 범위는 ±3%p에서 ±2%p로 축소했다. 총 이탈 허용범위는 ±5.0%p로 유지하면서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16.8%)에서 전략적자산배분 허용범위를 늘린 것이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변경된 건 10년만이다.

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자동 매도로 이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는 보폭이 커지게 된다. 다만 총 이탈범위는 ±5%p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기금이 국내주식을 대량 매입하기는 어렵다. 당장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금운용위 측은 “기금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지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리밸런싱에 착수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3년간 허용범위 이탈 빈도와 규모가 증가해 국내주식 허용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넉 달 연속 허용범위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연기금은 2~3월 동안 8조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금운용위 측은 “기금운용 원칙은 공공성의 원칙”이라며 “전략과 매매 방향을 가급적 시장과의 영향을 줄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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