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여대생들에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조사 결과 입건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점을 찾지 못했다”며 “A씨가 거짓말은 했지만 위계로 인한 강제추행, 간음 등이 아닌 단순한 거짓말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혹시 몰라 사건을 다시 확인한 이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여대생들과 접촉했다.
A씨는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중전화로 통화하면서 학교 교무처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여 여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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