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소견 “정인이 최소 2번 이상 밟혔을 것”

Է:2021-04-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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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이 정인 양의 초상화를 들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복부가 최소 2번 이상 발로 밟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의 의견이 나왔다. 양모 측은 “결코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살인·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4)씨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6)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인이의 사인(死因) 감정서와 아동학대로 인한 췌장 손상 사례에 대한 논문, 정인이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30여개 등을 동원해 장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인용해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최소 2회 발로 밟아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가 파열될 경우 대부분 복부에 멍이 동반되는데, 발로 밟히는 때만 멍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며 “췌장 절단 등 복부에 가해진 강력한 충격에도 정인이의 피부 표면에 손상이 없다는 건 발로 밟혔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감정서를 인용해 “한 번 밟은 것으로는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정인이가 2회 이상 복부를 밟혔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검 당시 정인이는 몸무게가 9.5㎏에 불과해 유니세프 모금 광고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과 유사했다”며 “영양실조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성인은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정인이를 흔들다 떨어뜨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장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추락 시 가장 먼저 손상 받는 장기는 간인데, 정인이의 경우 간 손상은 없었다”며 “(장씨 주장처럼) 정인이를 잡아올려 흔들다가 누운 자세로 떨어뜨렸더라도 췌장 절단 등이 발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은 일부 학대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복부를 수차례 때렸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발로 밟은 적도 없고 살인 고의도 없었다”며 “정인이의 복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장씨가 재차 가격해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양상이 심화된 점, 본인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향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씨 측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돼 높지 않고 장씨가 별다른 변명 없이 반성하고 있다. 장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며 재판부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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