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당한 진혜원 검사, 동부지검이 수사

Է:2021-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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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당시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모습을 두고 “나도 성추행했다”고 표현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진 부부장검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직상 권한을 직접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 2일 “진 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의혹에 대해 과격한 표현으로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 검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오 후보·박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선거 전날인 6일에는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측 선거운동원이며 매국노”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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