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감성주점·식당 등에 이어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시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7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아침 5개 구청장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그러나 학교·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시는 8일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시설의 밀집도는 초·중학교의 경우 3분의 1유지가 원칙이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학교 가운데 인원이 600명 이하인 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600~1000명 학교 중 안전조치가 가능하고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10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는 3분의 1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 지금과 같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의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을 매개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학원 밀집도 역시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일부터 3주 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90곳에 대한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지역 인근의 입시·보습학원, 교습소 14곳은 1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학원·교습소에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하는 한편, 동구의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시·대전경찰청과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역학조사 시 소재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경찰청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범죄이든 방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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