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면담 이후엔 기록을 남기지 않아 ‘피의자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면담 참석자 등을 입증할 CCTV 영상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6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A 수사관,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 등 5명이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342호에서 면담한 사실을 입증하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출입 장면이 담긴 342호 복도 CCTV 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이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자료만으로도 김 처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공수처는 추가 영상을 임의제출하기로 전날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7일이면 자동 삭제되는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도 요청했었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수사관이 이 지검장 면담 장소인 342호실에 입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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