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올해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 1024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 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사업 내용을 공고해 신청 가구 자격 심사를 거쳐 총 1024가구를 선정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전세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0년까지 4966가구에 약 3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총 이자 지원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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