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일시 석방…“조산 가능성”

Է:2021-04-01 11:23
:2021-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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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병원·아버지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이달 30일까지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조산 위험으로 인해 일시 석방됐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씨(28)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수용 중인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임신한)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그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재판부는 산모인 A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석방 후 A씨의 주거지를 해당 종합병원과 그의 아버지 자택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재판부가 지정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그의 남편 B씨(27)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양의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난 상태였다. 온몸의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고, 뇌 손상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C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다.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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