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Է:2021-03-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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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 결정 못해

지난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3시5분쯤부터 6시52분쯤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이 기피 결정돼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은 수사 계속에찬성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연합뉴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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