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3시5분쯤부터 6시52분쯤까지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명이 기피 결정돼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은 수사 계속에찬성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과 수사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바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수사팀은 과다한 양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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