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일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정작 바꿔치기한 동승자가 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남)와 B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11시10분쯤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A씨는 불암산요금소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상태였다.
A씨는 단속 경찰 앞까지 대기 줄이 길게 밀려 있는 것을 이용해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B씨는 단속 현장 앞까지 약 50m를 운전했다.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이상 0.08%미만이었다.
근데 정작 B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어선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고속도로 주요 진출로 등 14곳에서 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포함해 14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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