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질주극 벌였던 10대, 조폭 행세하다 결국 철장행

Է:2021-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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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훔친차 질주극으로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중 도주
지명수배 중 체포…집행유예 취소, 징역2년6월 살아야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2년 전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체포된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괴롭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25일 군산보호관찰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

A군은 ‘대낮 질주극’으로 인한 보호관찰이 1년 정도 경과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A군은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리거나 조폭행세를 하며 “험담하지 마라”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라며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앞서 2019년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후 운전면허 없이 9시간 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군은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당시 A군은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범죄 경력이 총 26회에 이를 정도로 반사회성이 심각한 상태였다.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 군산보호관찰소제공

이에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2019년 10월부터 불량 교우들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하고,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범죄성을 개선시키고자 했다.

A군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사고도 안 치겠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년이 지나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직감해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망갔고, 보호관찰관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실시했다.

지난 24일 A군은 도주 19일 만에 심야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되어 검거됐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A군은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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