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70% 수준으로 감축하며 가급적 서면조사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의 법인과 전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체가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올해 제주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서면조사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취득법인 415곳이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은 과점주주, 비과세 및 감면 적정성 여부, 감면 목적 농지의 사후 관리 등 13개 중점 분야에서 선정해 진행한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취득세 신고 자료 상호 검증을 통해 분양권 다운 계약, 직계존비속간 매매 등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변칙 거래를 집중 포착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세무조사 실시로 비과세·감면법인 추징 35억 원, 과점주주 누락분 70억 원 등 총 12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되 탈루·은닉세원은 적극 발굴해 납세자가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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