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차 판매 시장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사를 비롯해 스타자동차·신성자동차 등 딜러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CLS 450 4MATIC)를 벤츠 공식 딜러인 스타자동차에서 샀다.
승용차 구매 후 보름여가 지난 시점(누적 주행거리 161㎞)에 주행 중 차체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듯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업체를 방문, 변속기 문제인 것 같다는 담당자의 말에 변속기 오일 교환과 필터를 교체했다.
A 씨는 차량 수리를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차를 운행했으나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누적 주행거리 179㎞) 또 이전과 같은 흔들림과 충격이 차량에 전해졌다.
A 씨는 주행 중에 차를 급하게 세우고 도로변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 후진기어를 넣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았다. A 씨는 다시 차량 정비를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았다. 업체 정비 담당자는 “변속기 오일 누출이 확인됐을 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해당 업체 담당자는 A 씨가 항의하자 대체 차량 조치 후 지난해 8월부터 차량 운행을 하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며 차를 가져갔다. 이후에도 원인 파악이 안 되자 이 업체는 독일 본사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변속기 교체 등을 완료하고, A씨에게 차량을 인수해 갈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두 번이나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이 업체를 믿을 수 없다”며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신차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레몬법’(신차를 구매한 뒤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해 수리할 수 없으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해 주는 제도)에 따라 본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몬법을 적용하면 A 씨는 당연하게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의 명품 차라고 광고하며 국내에서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차를 팔기만 하고 이후 A/S는 국내 차 업체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차량 주요 결함에 대해 신차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독일 본사에 강력히 요청해 신차 교체를 추진했으나 아직 본사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벤츠의 이 같은 불량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6년 8월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산 지 2주도 되지 않아 엔진 결함으로 인해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교환을 요구한 B씨가 결국 벤츠 측으로부터 교환 결정을 받아냈다.
B 씨는 벤츠 S-클래스 차량을 구입해 회사에서 약 2㎞ 떨어진 목적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시동을 걸었으나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차들과 충돌할 뻔했다.
2015년 9월에는 광주에서 ‘골프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차량 차주 C 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벤츠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C 씨는 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문제 차량을 부수는 등 극단적으로 행동했고, 이는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촬영돼 유튜브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 동영상이 국내와 해외 유력 자동차 매체 등에 실리면서 벤츠의 고급 서비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벤츠코리아나 딜러사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소비자로부터 차량 결함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책임자 부재와 회사 내규 등을 앞세워 외면해 왔다는 지적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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