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검의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살인·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4)씨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6)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와 사인을 감정한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유 교수는 정인이의 사인에 대해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 여러 곳이 찢어지는 등 복부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망 당일 가해진 충격이 췌장 절단 등 치명적 손상을 입힌 것과 별개로 이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장기의 위치와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며 “차에 치인 사람의 복부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압박하거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복부를 찍혀 췌장이 절단된 사례를 본 적은 있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인이를 부검했던 A씨도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췌장이 절단되기 어렵다”며 “정인이의 경우 장간막까지 여러 군데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했는데, 지속적인 폭행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가 사망 직전 치명적인 복부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정인이의 시신에서 지속적인 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서 심한 상처가 발견됐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살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평소 약했던 복부가 악화됐을 수 있다며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학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배를 때려 췌장이 절단됐는지, CPR을 하다가 절단됐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엄밀한 증거 입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부검의의 소견과 법의학자들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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