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마신 상태에서 집 앞 주차장에서 2m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울산 울주군의 집 앞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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