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친모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딸 김모(22)씨의 아이를 대상으로, 시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송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석씨임을 뒤늦게 확인했던 경찰은 열흘간 집중 수사를 펼쳤으나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 아이를 바꾼 이유, 친부의 정체 등 주요 의혹은 풀지 못했다.
다만 석씨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고, 사라진 아이와 관련해서도 일부 단서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석씨, 시신 발견 후 신고 안 해…유기 시도한 정황”
경찰은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시신을 석씨가 최초로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는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석씨는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반미라 상태로 숨져 있는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다음 날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석씨가 유기를 시도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했다”며 “실제로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편이 시체유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석씨와 김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을 가능성, 김씨가 낳은 여아의 행방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경찰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사라진 여아에 대해서는 “직접적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관련해서는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발견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친부일 가능성이 있는 석씨의 내연남을 상대로 DNA 검사를 진행했으나 친자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DNA 검사 다시 했지만 석씨가 친모로 나왔다”
경찰은 오류 논란이 있었던 DNA 검사와 관련해 “석씨의 요청에 따라 DNA 채취를 새로 해 다시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석씨는 체포된 후에도 DNA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차 검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석씨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딸의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었다.
경찰은 또 석씨가 모두 ‘거짓’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던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는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며 “석씨 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절차 따라 수사 중…사라진 아이 행방, 풀어야 할 과제”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하지 않아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동 유기 및 실종 사건의 경우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로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언론에서 보는 공개수사와 경찰이 말하는 공개수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언론에서 말하는 피의자 사진 공개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에 더해 이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 요소가 많다”며 “이런 까닭에 비공개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고 했다.
숨진 여아의 사인과 관련해서는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라진 여아의 소재는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전모를 밝히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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