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김한정 “먹다남은 양주 제공…형량 과해”

Է:2021-03-17 13:46
:2021-03-17 13:52
ϱ
ũ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거구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