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소지 40대 항소했다 형 되레 가중

Է:2021-03-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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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1심에서 4년형을 받은 40대가 항소 후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12)에게 나체 동영상과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여성 아동 및 청소년 7명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공 받아 소지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했다”며 4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검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약 5년간 7명의 아동을 유혹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았고, 그 중 한 아동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며 “이 사건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 6명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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