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먹여 성폭행하고 영상 유포한 동네친구들

Է:2021-03-17 10:43
:2021-03-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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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살 4명, 징역 5~2년6개월형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마시기 게임’을 벌이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21)에게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동네 친구들로 2018년 2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0대인 F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D씨는 F양과 술마시기 게임을 했고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F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2018년 6월 A씨와 B씨는 또 다른 10대 여성 G양을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E씨는 같은 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 등은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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