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마시기 게임’을 벌이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21)에게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동네 친구들로 2018년 2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0대인 F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D씨는 F양과 술마시기 게임을 했고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F양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2018년 6월 A씨와 B씨는 또 다른 10대 여성 G양을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E씨는 같은 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씨 등은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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