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후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 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석 씨는 건물 주인의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 모씨에게만 말했고,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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