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6일 인천 지역 중고차 판매 범죄조직을 결성해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죄(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또 같은 죄로 B씨(30) 등 16명에 대해 최소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2018년 11월 인천 서구 소재 중고차알선상사 사무실을 마련한뒤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담당할 팀장과 팀원들을 모아 장소를 옮겨가며 인천 일대에서 중고차 판매범죄를 저질러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10일 미끼상품을 8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소개하면서 중간알선수수료 480만원을 고지하지 않고 실제 786만원수준의 차량을 12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천중고차 시장에는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뜯플’, 거짓말을 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쌩플’ 등의 용어가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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