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6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속여 거액을 빼돌린 죄(사기 등)로 A씨(57·체형관리사)와 B씨(52·회사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한데도 가상화폐 관련 회사의 한국지사장이라고 신분을 위장한뒤 2017년 10월 14일 피해자에게 빌려서라도 해보면 5배만 올라도 빌린 원금의 3~4배를 받고 빼서 바로 갚고 나머지로 계속 큰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음날인 같은 해 10월 15일 2억4180만원을 전자화폐 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A씨는 실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B씨는 범행후 피해자에게 현금과 가상화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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